[사설] 김건희 구형과 선고 형량 큰 차, 법의 엄중함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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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통일교 금품수수만 징역 1년 8개월
김 여사 성찰 먼저, 법 일관된 원칙 중요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영부인까지 법정에 서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와 그 배우자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적 불행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국민에게 적잖은 의문을 남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징역형만 합쳐도 15년에 달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특검 구형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너무 큰 차이다. 검찰과 특검이 장기간 수사해 온 사안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점은 사법 판단의 무게만큼이나 수사 과정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남긴다.

지난 수년간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수년간 먼지 털이식 수사를 거치고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특검은 이를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범죄라며 징역 11년을 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특검이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상황에 편승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과도한 구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구형과 선고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면 사법 정의는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최종 판단이다. 하지만 구형과 선고 형량 둘 사이의 차가 클수록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릴 수 있다. 특히 전직 영부인이라는 전례 없는 피고인을 둘러싼 사건에서 두 형량의 큰 차이는 정치적 해석과 편향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제 공은 상급심으로 넘어가겠지만 이번 1심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법의 엄중함은 일관된 원칙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동시에 김 여사와 그 관계자들 역시 이번 실형 선고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긍하기 어렵다”는 항변보다 왜 국민이 영부인의 행보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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