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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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헌법상 책무 방기”
‘청탁고리’ 윤영호 1년 2개월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인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과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권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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