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특검 구형에 크게 못 미쳐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공동정범으로 실행 단정 못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도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서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 실형을 받게 됐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아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한 건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결과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구체적 청탁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길 때 시세 조종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 구형보다 1심에서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김 여사는 나머지 2개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집단 입당, ‘매관매직’ 금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을 상반기에 받을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