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서 여성이라 속이고 남성들 대상 몸캠 피싱한 일당 구속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20여 명에게 총 9000만 원 뜯어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몸캠 피싱’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모바일 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총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공갈)로 2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랜덤 채팅에서 대화한 남성들을 SNS 채팅으로 유도해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도용한 여성 사진을 이용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내 사진을 보여줬으니 너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 등을 받았다.
사진을 받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SNS 친구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2년 동안 수백만 원 상당 현금과 상품을 보내고 대출까지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역할을 나눠 범행용 SNS 계정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주로 20대 초중반 남성으로 개인당 최대 3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과 온라인 대화를 주의하고 민감한 신체 사진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