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0여 건 처리
국립대병원·치과병원 관리체계 복지부로 일원화
R&D 예타 면제…연구개발 추진력 강화
제헌절 공휴일 지정…국회법 개정안도 가결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과 공휴일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91건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인허가 절차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또 국회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예우를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기존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에서도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자에게는 부정 구매와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도 부과된다.
공공·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넘었다.
이 밖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1인당 적정 급식 인원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진행 시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던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며 “헌법 제정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