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매입 당시 빌린 10억 못갚아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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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 원(김씨 9억 원·가세연 1억 원)으로 기재됐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지난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사저로 이사했다. 당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유 의원을 통해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5억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10억 원의 상환이 4년 가까이 지체되자 김 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출간한 옥중서신의 판매 이익금 보장 약속 등을 근거로 남은 채무액 산정에 대해 김 씨 측과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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