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이제는 실현돼야 할 때
탁영일 부산시 동래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구의원 2024.07.01 부산일보DB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무장병원과 허위‧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지적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을 지시한 이후 공단은 2027년 1월 특별수사단 조직 출범을 목표로 입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2025년 11월 기준 약 2조 8849억 원이지만, 장기화되는 수사기간(평균 11개월) 동안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8.8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이다. 특사경은 행정기관 직원에게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반 행위 수사, 금융감독원 금융 범죄 수사 등 전문행정 분야에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공단 특사경 도입 시에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공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불법적인 급여비용 청구나 민원 발생 시 특사경 권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만큼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부당청구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사경 도입을 통해 공단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권력 남용, 진료권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약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운영할 것을 약속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대담 중에 특사경의 명칭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으로 제한하고, 공단의 영향력 등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행정조직과 분리해 외부 수사 책임자가 지휘하는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특사경 수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투명한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불필요한 오해를 넘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 개정안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