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빗썸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취약점 해소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각종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에 해당한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을 강조한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기 위한 과제다. 불법사금융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신·금융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IT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체계도 세우기로 했다. 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예치 전용 예금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금융(IB)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신규사업 가장·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대상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과 인공지능(AI)·로봇 등 테마를 이용한 신규사업 가장,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혐의 포착 시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20곳)를 선정해 회계 심사·감리를 하고, 해당 기업의 감리 주기는 10년으로 절반을 줄인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