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벌금 5000만 원’… 낙동강 무허가 수상레저 전면 단속 나선다
철새 도래지 내 수상레저는 허가 대상
수상 오토바이 등 소음·진동 유발 ‘빈번’
부산 낙동강 하구 명지갯벌을 찾은 고니 무리가 먹이를 찾으며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무허가 수상레저 스포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낙동강을 낀 4개 지자체들이 일제히 단속, 계도 활동에 나선다.
19일 부산 강서구·사상·사하·북구청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들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무허가 수상레저 행위를 막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겨울철 철새가 머무는 다음 달까지 철새 도래지 내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수상레저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4개 지자체가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국가유산청은 지자체에 무허가 수상레저 활동 단속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무허가 수상레저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6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과 만나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수상 오토바이 등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수상레저 활동은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이뤄지는 수상레저 활동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한 해 낙동강 일대에서 해경에 적발된 수상레저는 모두 3건뿐이나 단속망을 피한 실제 수상레저 활동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자체는 어촌계 등을 통해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철새 도래지 일대에는 무허가 수상레저 활동이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한다. 사하구는 관공선 1척을 활용해 관내 무허가 수상레저를 단속한다.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관계자는 “부산해양경찰서 등 실질적인 단속 기관에도 감시와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무허가 수상레저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경찰 고발 등 적극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찾아오는 곳으로 1966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 기준 87.2k㎡ 면적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