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 감소 중소·중견기업 10만 곳, 법인세 3개월 연장…3조 원 유동성 지원 효과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도 포함
분납세금도 납부기한 동시에 연장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세정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작년에 매출이 줄어든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를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이번에 납부연장이 되는 기업은 모두 10만 개로, 국세청은 3조 원의 세정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와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세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를 직권 연장했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이번 세정 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본래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기업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18만 개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3.1%는 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국세청의 조치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세정 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