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폭죽 터뜨리다 산불…잡고보니 촉법소년들이라 처벌 못한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야산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불을 낸 용의자가 촉법소년들로 확인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 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만 12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등 3000㎡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야산 인근 아파트 등으로 불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