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지인이 대신 결제한 택배도 지원
해수부, 섬 지역 지원사업 개편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해왔다. 그렇다 보니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매번 다르게 책정되던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하여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