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현장 법제심사…법적 쟁점 자문 제공
법제처는 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법령안 소관 부처와 관련 기관을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에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용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올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업과 추진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들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권태웅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포용 금융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