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위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