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추진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도로·광장에 지하 전시시설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따라야”
감사의 정원 조감도. 서울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한국전쟁 참전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어겨 진행된 점을 확인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월 23일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할 예정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3월 21일 BTS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안전확보 조치는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 현장 점검 2회를 통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안전조치 필요성과 관련해선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규모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의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오는 29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이탁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어서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