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공소 취소 부탁' 나경원, 무혐의 처분… 과태료 사안이라 판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놓고 대치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으며,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400만 원형을 받고 항소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