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두고…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교섭요구 자제해야"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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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범위 넘어선 요구 우려”
“정부·노동위 엄정 판단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연합뉴스

경영계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와 불법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까지 요구할 경우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갈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는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교섭 절차 매뉴얼을 벗어난 교섭 요구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총은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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