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체 26곳 적발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대상 기획수사
방진덮개 미설치 ·수송차 바퀴 세척 미실시 등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도 4곳 적발
시, 26곳 검찰 송치·관할 기관 행정처분 통보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토목공사 현장. 부산시 제공
지반조성공사에 사용할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장기간 야적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 오염 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환경수사팀은 대기질이 취약한 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총 26곳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이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도심 외곽지역 건설 공사장들이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 공사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방진벽 설치, 야적 물질 방진덮개 설치, 수송차량 바퀴 청소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 26곳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주거시설이 드문 지역의 건설 공사장을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