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값 2000만 원 빼돌린 수산물 업체 간부에 징역형 집행유예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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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금 미지불
생활비 등으로 유용 혐의

거래처에 지불해야 하는 대금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유통업체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2021년 7월부터 1년간 31차례에 걸쳐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거래 대금 약 20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거래처에서 받아온 바지락을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회사에서 받은 바지락 대금을 거래처에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체불된 임금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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