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친환경 해양산업 금융지원’ 기반 강화…관련법안 2건 통과
대미투자특별법 상 업무 위탁기관 명시
해양진흥공사법·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선박금융 지원을 넘어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강화 지원까지 수행하는 종합 해양전문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잇단 법률 개정으로 친환경·해양산업 금융지원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과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고 ‘대미투자특별법’ 상 대미투자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명시되는 등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해진공은 국내 기업에 친환경 금융 투자 및 경영 지원을 통해 해양산업이 탄소 중립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전략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진공은 이 법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진공은 그간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미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으로 법안 상 명시되면서 해진공이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