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2024년 단체협약, 2025년 임금협약 협상 결렬
“회사 앞 1인 시위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예정”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직쟁의부위원장 윤용만 기장(좌), 대외협력부위원장 박상모 기장(우)이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제공.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2024년, 2025년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투쟁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에 대해 2025년 10월부터 회사 측과 12차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전임 집행부가 합의한 잠정합의안이 지난해 8월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새 집행부를 구성해 재교섭을 이어왔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담아 ‘합병 후 서열제도 노사 합의’와 그동안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복지 저하 해결’안건을 중점적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조합의 모든 안건을 거부하고, 기존 잠정합의안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자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단협 교섭 과정에서 오는 12월로 다가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양사 조종사 근속 서열(Senority) 제도를 정립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조종사 간의 서열은 회사의 인사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대한항공 단협 제24조(서열순위 제도)에는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사측은 ‘회사의 고유 인사권’을 주장하며 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합병 후 조종사 서열 제도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조종사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비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2024년 임협 교섭 과정에서 3.3%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2.7%의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20일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김포공항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임단협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 노조와의 임단협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