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력난에 미제 사건 늘건만… 검사 부산 파견 3~4년 차 달랑 2명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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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지검에 11명 배치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지검 건물 전경

속보=법무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부산지검 등 전국의 지방검찰청·지청에 검사를 긴급 파견했다. 이는 줄 사직과 특검 차출 여파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검찰청의 수사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4월 2일 자 1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검은 “법무부의 인사 발령으로 평검사 2명이 파견 왔다”고 6일 밝혔다. 파견 검사 한 명은 1차장검사 산하 형사1부(서민다중피해전담부)에, 나머지 한 명은 2차장검사 산하 공판부에 각각 배치됐다.

그동안 부산지검은 인력 부족 탓에 영장 전담 검사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재판에 참석하는 공판 검사 역할을 병행해 왔다. 이번 인사로 새로 온 검사를 공판부에 투입하면서, 기존 인력은 온전히 영장 전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의 이번 긴급 인사는 전국적으로 검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미제 사건 누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4년 1만 8198건에서 지난해 3만 7421건으로 1년 새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규모 지청에 근무하는 3~4년 차 저연차 평검사 11명에 대해 인사 발령을 냈다.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9곳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 수혈로 일선 지검·지청의 수사 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보통 한 부에 검사가 5명은 있어야 하는데 파견 이후에도 부산지검(9개 부)엔 5명이 배치된 부가 단 한 곳도 없다”며 “누적된 수사 적체를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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