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14조 원대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제431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3·15의거 헌법전문 포함 제안

16일 경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일웅 행정부지사가 발언한 뒤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영상 화면 캡처). 이재희 기자 16일 경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일웅 행정부지사가 발언한 뒤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영상 화면 캡처). 이재희 기자

경남도의회는 16일 오후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는 7명의 의원이 지역경제와 헌법 가치 등의 현안에 관해 5분 발언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14조 824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동반한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돼 도민 생활과 직결한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5의거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원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며 “특히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헌법 전문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가 이번 개헌안에 3·15의거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대정부 건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뒤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기념사업과 학술 연구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집중한 회기였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르면 4월말께 기초의회 선거구 확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