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감금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나체 사진 들키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의 팔을 잡고 출입문을 막는 등 2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B 씨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사실을 들켜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감금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