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에 각 벌금 2억 원 선고… 전 직원엔 집유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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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김 전 총괄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담합 규모는 3조 2715억 원에 달한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총괄과 최 모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임직원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2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담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리를 취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는 과거 밀가루와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기업 간 담합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 원당가격이 공시되고 있다는 점과 대형 수요처의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공동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들 회사에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지방제과업체 대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합계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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