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장사"…공정위, 명륜당 제재 착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공정위 회부…과징금·고발 요구
저금리로 자금 확보·대주주 대부업체서 고금리 대출
“명륜당 사태 재발 없게”…금융위·공정위, 대책 발표
명륜당 정책자금 전액회수…가맹점주 금리 4.6%로 낮춰
가맹점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10일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한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이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10일 저리로 국책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 유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서는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가맹본부의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시도할 유인을 없애고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이용한 정책자금은 모두 회수된 상태다. 또 명륜당도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출 금리를 최고 연 18%에서 4.6%로 일괄적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사업준비 단계에서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한다. 추가 기재사항에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당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특수한 상환구조로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한다.
가맹본부가 필수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