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무단 사용”…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소송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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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박스에 사진 도용해"
미국 법인에 한국 본사도 대상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며 법원에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며 법원에 제출한 사진.

영국 출신의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TV 포장 박스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 등에 따르면 리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최소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리파가 문제 삼은 제품은 박스 전면에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채 미국 전역에서 판매된 삼성 TV 전반이다. 소장에는 ‘크리스탈 UHD U7900F’ 2025년형 50인치 박스 사진이 침해 사례로 첨부됐다.

해당 사진은 리파가 2024년 미국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기 직전 백스테이지에서 찍힌 사진이다. 리파 측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까지 마친 본인 소유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청구 내역에는 1500만 달러 이상의 실손해와 권리 침해로 얻은 이익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에 더해 박스 유통을 영구히 막는 가처분 명령까지 포함됐다.

소장에서 리파 측은 “원고가 침해 제품을 보증한다는 허위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며 “고의적·의도적·악의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리파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TV 살 생각도 없었는데 박스 보고 샀다”, “두아 사진이 박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TV를 사겠다”는 반응 등을 소장에 증거로 첨부했다.

리파는 지난해 6월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리파는 삼성전자가 본사가 미국법인(SEA)에 ‘판매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에는 미국법인뿐 아니라 한국 본사도 공동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청구원인은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모두 8개 항목이다.

두아 리파는 그래미상 3회, 브릿어워드 7회를 받은 영국 출신 팝스타다. 입생로랑·불가리 등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했고,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캠페인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제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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