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첫 소환 조사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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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압수수색 6개월만…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7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7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7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7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올해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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