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 개시…4인가구 '건보료 32만 원 이하 대상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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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약 3600만명에 1인당 10만~25만원
‘고액자산가’ 93만 7000가구 지급 대상 제외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
주소지 관할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 건강보험료가 32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보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보료로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3인 가구는 26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1억 682만 원 이하인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와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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