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사진 도용’ 소송에…삼성 “사용권 확인해”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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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박스에 사진…1500만 달러 소송
삼성 “파트너사 통해 사용권 확인”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며 법원에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며 법원에 제출한 사진.

삼성전자가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과 관련해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박스에 부착해 판매했다며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최소 1500만 달러로, 실손해 외에 침해로 얻은 이익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에 더해 박스 유통을 영구히 막는 가처분 명령까지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두아 리파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은 뒤 2025년 미국에서 해당 이미지를 박스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5년 7월 두아 리파 측이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즉시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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