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 상향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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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징금 재발 막기 어려워
불공정 실시간 모니터링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익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업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평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입찰 담합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기존 1000만 원 수준의 제재로는 담합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업체당 과징금이 평균 1000만 원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를 적용해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공정위는 신학기에만 운영하던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조사 및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은 신속히 마무리해 7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유통 구조의 특성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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