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 노조 "총파업 5만 명 이상 참여"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3일 새벽 기자들을 만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서는 "4만 10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중노위 관계자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