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전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같은 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9일 미국 내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봤다. 탄 교수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든 데 대해서는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 건 외 다른 고발 사건들은 수사 중"이라며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 주장해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