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정부가 맡는다…정부 감독권 신설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 신설…원전 수출 기획·조정
한전·한수원 수출 칸막이 없애…원전 수출 총괄기관 지정
14일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전·한수원 간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및 중재지 변경 협약 체결식’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협약서에 서명한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 김회천 한수원 사장(오른쪽)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당분간은 정부가 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한전·한수원은 공동주계약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또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하에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리스크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협상 지침'을 도출하고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김창희 기획관은 "원전 수출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라며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20건의 원전 수출이 있었는데 (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사례를 빼고는 모두 국가 간 수의 계약이나 국가 간 협정(IGA)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점검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정부의 원전 수출 기획·조정과 민간·공기업의 상업적 합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출 원전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4호기 전경. 한전 제공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전격 폐지된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주도했다.
하지만, 한전과 한수원 간에 해외 원전 수주 등을 둘러싼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국제분쟁 등 '집안싸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수출 체계 개편을 고민해 왔다.
결국 정부는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토록 했다.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노하우가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독자 기술을 가진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지난해 8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부지세부조사 착수식에 참가한 내빈들이 부지세부조사를 위한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한수원 제공
이밖에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조인트벤처(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김 기획관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해 한 팀으로서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바라카 원전의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인사 교류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바라카 원전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 합의하며 소송 비용 절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연내 추진 과제로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이 한전이나 한수원, 혹은 제3의 통합 기관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