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증거 없다" 공수처,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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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26일 공수처 수사3부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A 씨를 특혜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A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A 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 인정 △A 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 수용 △A 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 인정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다는 점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인 점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공고상 전공 요건 변경 △A 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 인정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A 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

다만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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