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선거 막판 ‘경력 표기’ 두고 고소전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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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교사 경력 부풀려"
조용식 "의도적 네거티브"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1일 조용식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홍 캠프 제공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1일 조용식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홍 캠프 제공

울산시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고소전으로 격화했다.

보수 진영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1일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진보 진영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조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현수막 등에 적시한 ‘25년 현장교사’와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표현을 문제 삼았다. 조 후보가 전교조 울산지부장과 비서실장 등 조직·행정 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에도 이를 현장 경력으로 포장했고, 공약 평가 역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결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쳐야 할 자리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도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로 표시된 경력 기간 등을 허위 기재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김주홍 후보의 고소에 대해 “모두 선관위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용식 캠프 제공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김주홍 후보의 고소에 대해 “모두 선관위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용식 캠프 제공

이에 조용식 후보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경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류에 근거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김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선관위에 제출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상 교사 경력은 모두 25년 5개월”이라며 “파견 기간에도 신분은 당연히 교사였고 모든 선거 홍보물은 선관위 사전 검토를 통과했다”고 반론했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 후 2개월 넘게 쓰던 표현을 여론조사 격차가 크게 벌어진 선거 막바지에 꼬투리 잡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네거티브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김 후보가 노옥희 전 교육감의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표현을 문제 삼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노 전 교육감이 불필요한 부담을 겪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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