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수사 과부하 조짐…경찰 “인력은 그대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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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거 대비 사건 더 늘어날 전망
10월 검찰청 폐지 맞물려 업무 과중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 부담감도 커진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수사기관의 선거 범죄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둔 시점이라 업무가 경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지난 1일 기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 선거법 위반 범죄 28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8건을 수사 의뢰했다. 선거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수사기관 처지에서는 부담이 가중된다.

선거범죄 수사는 3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후보자가 연루된 사건은 선거가 끝나고 특별수사기간이 지정되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개입 논란 여지가 남아, 선거법 위반 사건은 보통 선거가 끝나야 본격화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본청과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딥페이크(가짜 영상) 이용 등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와 정확한 현황은 선거가 끝나면 집계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6·3 지방선거 기간 고소·고발과 신고가 쏟아진 터라 사건 규모는 평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둔 시점이라서 경찰 부담감은 더 커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매수·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부패 범죄는 검찰이 맡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 몫이지만, 6·3 지방선거 과정에 발생한 대부분 사건은 경찰로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수사부 관계자는 “10월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와 맞물려 대부분 사건이 넘어왔다”며 “갈수록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인력은 그대로라 선거가 끝나면 바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범죄에 일반 사건까지 가중돼 결국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편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434명(228건)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7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수사 대상 52.6%(120건)가 고소·고발·진정이었고 나머지는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 24.6%(56건), 첩보 14.9%(34건), 신고 등 7.9%(18건) 순이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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