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는 지정투표소에서만…투표용지 두 차례 나눠 받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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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후보자들이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 가운데 한 시민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도로변에 붙은 선거벽보를 보며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후보자들이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 가운데 한 시민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도로변에 붙은 선거벽보를 보며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투표용지도 두 차례 나눠받기에 유권자들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 7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는 잘못 기표하거나 훼손하면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각 구·시·군청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장을 한 번에 받아 기표한 뒤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기표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뉜다.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먼저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이후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아 같은 방식으로 투표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등 전국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더해져 기본 7장보다 1장 많은 8장을 받는다. 재보선 지역 유권자는 단체장·교육감 투표용지에 국회의원 재보선 용지까지 더해 먼저 받아 기표한 뒤 지방의원 투표를 한다.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선거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지 않아 받는 용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미리 인쇄해 둔 투표용지를 쓴다는 점도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는 사전투표와 다르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시작 이후 사퇴한 후보는 투표용지에 ‘사퇴’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대신 해당 투표소에 사퇴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는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인 국민에게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표지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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