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이 폭발사고만 세 차례 한화에어로, 중처법 처벌받나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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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전공장 조사 착수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이다. 이날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이다. 이날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노동부가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총 8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노동부는 경찰 등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 이곳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산업 현장 전문가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고 예방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화약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사측에 엄격한 법적 처벌을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2018년 5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19년 2월에도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화 법인에도 3000만∼5000만 원의 벌금만 부과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2018년과 2019년 사고 이후 안전 대책으로 공정 자동화와 격리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서는 자동화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도 회사의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앞선 두 사고는 명확한 위험 공정에서 일어났지만, 이번 사고는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특성에 차이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다르지만, 화약을 제조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다. 모든 잔여물질도 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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