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땐 처벌…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 OK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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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 주의사항

개인 필기구·도장 사용 무효

2일 오후 부산교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 정종회 기자 2일 오후 부산교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 정종회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 날인 3일 시민들의 ‘투표 인증’이 활발해지면서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부산에서 기표소 내 인증샷을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에서 촬영은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독려 문구를 적어 SNS에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유권자는 어느 투표 용지든 반드시 하나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역시 한 명에게만 표를 주어야 유효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 공식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필기구나 도장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되며, 기표를 잘못했거나 용지를 훼손했더라도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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