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지게차·트랙터 등 산업기계 관세 15%로 인하…“23억 달러 수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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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관세합의국에 한해 품목관세 인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조건도 95→85%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본 등 관세협의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관세 인하 대상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반면 관세 합의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은 미국과의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외국산 물품에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경우 10%의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 정부는 기존 95%였던 미국산 금속 사용 요건을 이번에 85%로 완화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산 금속(철강·알루미늄)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미국 제조업과 농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농기계의 관세를 인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변경은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할 단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지난해 세계 3위 철강 생산국으로 올라섰으며, 이로 인해 철강 산업 지역 사회를 되살리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미국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한미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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