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농가 히트펌프 설치 등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신규 인증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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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6건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신규 인증됐다.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서면으로 진행한 제69차 배출량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신규 인증과 감축량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법론 신규 승인·개정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기업 외부의 시설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실적은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데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이번에 인증된 외부사업에는 농가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업 6건이 포함됐다. 히트펌프는 냉매 증발·응축을 통해 열을 이동하는 설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견줘 배출량이 극히 적다.

건물·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벙커C유·감압정제유를 액화천연가스(LPG)로 바꾸는 연료 전환 사업, 육불화황을 회수하고 플라즈마로 분해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사업 등도 이번에 외부사업으로 신규 인증됐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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