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주택 청년에 주거비 연간 150만 원 지원
7월 한 달간 모집… 10월 지급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덜기에 나선다.
경남도는 2026년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홈페이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에 한한다. 선정된 세대는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1년 간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고용 형태와 결혼 여부에 따라 나뉜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청년은 본인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는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올해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한 주거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