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양산면사무소, 경남도 등록문화유산 지정됐다.
1933년 건립한 근대 건축물
절충식 양식과 희소성 인정돼
관공서→상업시설→·문화 공간
최근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양산면사무소’이자, 현재의 ‘의춘당’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의 ‘옛 양산면사무소’가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양산시는 최근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부동에 있는 옛 양산면사무소(현 의춘당)가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옛 양산면사무소는 1933년 건립됐다. 1982년까지 49년간 관공서와 양산군청사 별관으로 활용됐다. 82년 개인에게 매각돼 식당과 상업시설로 이용되다 2020년 양산시가 도새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양산시는 복원작업을 통해 원도심의 문화와 집회 시설인 ‘아카이브센터 의춘당’으로 이용 중이다.
옛 양산면사무소는 입지적·문화유산으로서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물은 옛 양산읍성의 동헌이 있던 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위치해 과거 시가지 중심 기능을 담당했던 입지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공공 업무용 건축물로, 당시 일본을 거쳐 국내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구조 기법 등이 적용된 혼합형 건축양식의 전형적인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물은 초기 구조적 원형을 잘 유지해 근대 건축물의 연속성과 실증적 자료로 보존 가치 또한 높다. 또 1915년 건립된 양산군청사를 참고해 건립한 데다 양산지역에 근대 관공서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희소성도 갖췄다.
최근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양산면사무소(현 ‘의춘당’) 전경. 양산시 제공
최근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양산면사무소(현 ‘의춘당’) 전경. 양산시 제공
건물의 활용 과정도 주목받았다. 일제 강점기 관공서에서 식당·상업시설을 거쳐 현재 아카이브센터로 재탄생한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취지인 ‘보존과 활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해방 이후 시민들의 생활상을 모두 담고 있는 공공 건축물이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점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손재현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등록문화유산 지정은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센터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을 소통하고 연대한 결과”라며 “앞으로 의춘당을 중심으로 전시회나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재생의 핵심 아이콘이자, 관광 자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