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30만 원, 체크카드 맡겼더니…
1350만 원 결제 포교원장 징역형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사찰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봉안당 사기를 쳤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8일 사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포교원에서 신도 B 씨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열흘간 몰래 8차례에 걸쳐 약 1350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가족 건강 기도비가 30만 원인데, 카드 결제용 단말기가 작동되지 않아 카드를 맡기면 30만 원을 결제한 뒤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22년 동래구에서 사찰 신도들을 속여 2022년 7월부터 약 5개월간 12명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챙겼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