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5건 수사 의뢰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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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위법행위 81건 적발
고발 11건·경고는 65건 달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에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제 수사와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B 씨의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B 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넣는 방식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 시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적발된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총 81건이다. 유형별로는 △수사 의뢰 5건 △고발 11건 △경고 65건이다. 위법행위 유형은 기타 유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물 관련 유형 19건 △기부행위 18건 △허위 사실 공표 10건 △공무원 선거 관여 5건 △여론조사 관련 3건 순이었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적발된 87건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시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선거 이후 답례행위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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