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릿한 도장'이 살렸다…무효표서 부활한 1표로 민주당 기호엽 당선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가 재검표 끝에 단 1표 차이로 당선됐다.
4일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논산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기 후보가 1만 1594표(50.00%)를 얻어 1만 1593표(49.99%)를 기록한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를 단 1표 차이(0.01%P)로 누르고 도의원에 당선됐다.
논산시 제1선거구에선 애초 개표 마감 직후 두 후보가 각각 1만 1592표를 얻어 완벽한 동률을 기록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확정을 보류 후 최종 정밀 재검토 작업이 진행됐고, 무효표 분류 및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섞이는 현상) 여부를 수작업으로 재검토한 결과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재검표 결과 기존에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중에서 기 당선인에게 2표가, 윤 후보에게 1표가 각각 유효표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 투표수 2만 3962표 중 무효 투표수는 775표, 기권자 수는 1만 412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기초·광역의원 등의 당선인 결정)는 투표 결과가 동률로 나올 경우 연장자(나이가 많은 사람)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후보자 등록 정보에 따르면 기 당선인은 67세, 윤 후보는 64세다.
이번 선거에 승리하며, 당선인이 된 기 후보는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졸업(교육학박사)했으며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부대학교 초빙교수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번에 무효표로 분류됐다가 유효표로 정정된 3표 모두 부분기표(部分記票)라고 설명했다.
부분기표(部分記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안에 도장을 완전히 찍지 못하고 일부만 찍힌 상태를 말한다. 선거에서는 기표가 일부만 찍혔더라도 △기표가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표란 안에 일부라도 찍혀 있는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 △투표관리관의 도장 일부가 함께 묻어 나오면 일반적으로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두 명 이상의 후보란에 기표가 걸쳐 있는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표 외에 유권자가 임의로 문자를 쓰거나 표시를 추가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선거 개표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유·무효를 최종 판정한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