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시행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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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운영
기한 내 전기사용량 1%만 줄여도 혜택
절감률 구간 따라 20~30원 추가 지원금
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 지원 혜택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올해 하반기 가정에서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한전)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것이다.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에너지절약을 통한 슬기로운 전기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따라 오는 7∼12월 검침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규모를 kWh(킬로와트시)당 30∼120원으로 기존(30∼100원)보다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는 경우 절감량에 따라 kW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했다.

특히, 기존에는 3% 이상 절감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한 내 전기사용량을 1%만 줄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전기 사용량을 '1% 이상 3% 미만'만 줄여도 캐시백(kWh당 30원)을 지급받는 등 절감률 구간에 따라 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혜택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줄이면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에너지 캐시백은 에너지마켓 플레이스(en-ter.co.kr)나 한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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