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곽규택 “북항 야구장, 속도 내야할 때…사직과 윈윈 가능"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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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TV> '뉴스캐라' 인터뷰

문체부 공모 사전 대비 필요
시민-정치권 뜻 하나로 모아야

혹서기 일부 경기 북항서 진행
사직 일대 반발 절충안 제시도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고발장 제출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고발장 제출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16일 “부산시민들과 정치권이 뜻을 모아 북항에 복합 돔구장을 짓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조속히 이뤄낸 뒤 즉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직야구장 기능 축소를 우려한 일각의 반발에 대해서는 “프로야구 외에도 중·고등, 대학 경기 야구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항 돔구장과 사직야구장)둘 다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뉴스캐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복합돔구장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국 각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게 곽 의원 설명이다.

곽 의원은 북항 돔구장 건설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본인과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발의한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이 통과되면 9부 능선을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4만 석 규모의 야구장을 짓는다면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사업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이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며 “그래서 민관이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상부 부지 개발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재개발 부지를 조성·매각하는 데서 나아가 상부 시설 개발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간 해당 부지는 BPA의 소유, 야구장 건립 주체는 부산시로 나뉜 탓에 사업비 조달과 운영,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BPA가 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 구조가 단순해진다. BPA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부산시는 행정 지원과 운영 계획을 분담할 수도 있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공사비 일부를 야구장 지분으로 확보하는 방식의 투자 유치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곽 의원은 동래구, 연제구 등 사직구장 소재지와 인근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항 돔구장의 경우, 평상시에는 K팝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장마, 혹서기 등 여름철 일부 경기를 할 수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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