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4일 조합원 찬반투표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6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 결의안을 가결하며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5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대책비 적립금 전용 특별 결의의 건, 투쟁결의문 채택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결과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6일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마주 앉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은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이 담겼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